토지보상환급
환급 대상과 진행 절차를 한곳에서 안내합니다.
토지보상 양도세 경정청구
수용으로 낸 양도세, 맞게 계산되었는지 다시 살펴봅니다.
서비스 개요
토지보상환급이란
도로, 신도시, 산업단지 같은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면 보상금을 받습니다.
보상금을 받는 것은 세법상 땅을 판 것과 같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냅니다.
이때 받을 수 있는 감면을 빠뜨렸거나 세금이 실제보다 많이 계산되었다면,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이것을 경정청구(更正請求)라고 하며,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.
다시 계산한 결과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습니다.
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
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.
법정신고기한은 세법이 정한 신고 마감일입니다.
토지 양도소득세는 보통 양도일(보상금을 받은 날 등 세법이 정한 날)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.
정확한 기한은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.
어떻게 확인하나요
처음 낸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계산명세서, 수용확인원 등을 바탕으로 세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.
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내고, 세무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.
실제로 환급되는지는 서류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.
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.
환급 대상
해당하는 질문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.
두 질문에 모두 해당되시면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.
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.
다시 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주의
5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, 해당되는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.
진행 절차
처음이라 막막하셔도 괜찮습니다.
4단계로 나누어 하나씩 안내해 드립니다.
-
STEP 1 안내
상담
상담 신청서로 상황을 알려 주세요.
수용된 땅과 받은 보상금, 신고 여부를 간단히 여쭙니다. -
STEP 2
서류 검토
받으신 서류로 세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살펴봅니다.
돌려받을 부분이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. -
STEP 3
경정청구
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합니다.
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. -
STEP 4 안내
환급
세무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.
경정청구를 한 뒤 환급까지 보통 약 2~3개월 걸립니다.
경우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준비 서류
없는 서류는 상담에서 다시 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처음부터 모두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.
-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
-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사본
- 수용확인원 등 첨부서류
- 주민등록초본(주소 이력 포함)
정확한 서류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.
담당 세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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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세무사
박종진
국세청 33년 근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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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괄국장
권오훈
국세청 33년 근무
내 땅도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
상담은 무료입니다.
상담 신청서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.